경제이야기

신혼부부도 가능?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 총정리

o코코언니o 2025. 2. 18. 20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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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특별지원

 

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. 특히 신혼부부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?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의 대상, 신혼부부 신청 가능 여부, 기타 중요한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.


1. 청년월세특별지원,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?

청년월세특별지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.

지원 대상 기본 요건

  • 19세~34세 청년
  •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자
  •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 60% 이하
  • 부모와 따로 거주해야 하며, 부모 재산도 심사 대상

소득 및 재산 기준

  • 청년 본인 재산: 1.7억 원 이하
  • 부모 재산: 3.8억 원 이하
  • 소득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(1인 가구 기준 약 125만 원)

이 조건을 충족해야 청년월세특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

2. 신혼부부도 청년월세특별지원 받을 수 있을까?

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신혼부부 전세대출, 신혼부부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신혼부부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신혼부부 지원 가능 여부

✅ 만 34세 이하 배우자가 청년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 가능
✅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 함
✅ 부부 합산 재산이 청년 기준(1.7억 원) 이하여야 함
❌ 부부가 전세 거주 중이면 신청 불가
❌ 다른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

즉, 신혼부부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청년 기준을 충족하고, 월세 거주를 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신혼부부 전용 주거 지원을 받는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.


3.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

신혼부부 또는 일반 청년이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① 신청 절차

  1.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2.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소득·재산 증빙 서류 제출
  3. 심사 후 대상자 선정
  4. 월세 지원금 본인 계좌로 입금

② 신청 시 주의할 점

  •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므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함
  • 전세 거주자는 지원 대상 제외
  •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할 경우 신청 불가
  •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

③ 지급 방식

  • 매월 본인 계좌로 최대 20만 원 지급
  • 신청 후 최대 2개월 내 첫 지급

결론

신혼부부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,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

  • 배우자 중 한 명이 **청년 기준(만 19~34세)**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60% 이하여야 합니다.
  • 전세 거주자는 신청 불가하며, 반드시 월세 거주자여야 합니다.
  • 기존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지금 바로 신청해서 주거 부담을 줄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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